청약철회규정
- 제 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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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약관은 주식회사 씨엔뷰(이하 “회사”라 함)의 회원과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청약철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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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청약철회 하는 경우에는 상품구매 계약 시 교부되는 상품구매계약서 뒷면의 청약철회서 또는 씨엔뷰 홈페이지 자료실 반품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해당 상품과 함께 회사로 접수하면 기 지급된 후원장려금 등 청약철회에 따른 공제의 정산 후 대금을 환불한다.
- [반품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43 GIDC광명역 C동 2004호 씨엔뷰
- 제 3조(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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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 또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 2. 상품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따라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 3. 상품 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4. 회원이 회사에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 5. 재 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을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 6.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7. 그 밖의 관련규정(방문판매법)에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제 4조(청약철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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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은 상품구매 계약을 체결할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상품을 구입한 회원이 직접 청약철회서 작성 후 해당 상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 2.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회원의 구매 내역과 회사의 판매 내역이 상이하거나, 구매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반품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3. 회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 할 경우 해당 회원을 통해 상품의 반환과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단, 소비자가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로 직접 반품을 요청할 경우 판매 회원이 확인된 후에 환불 가능하며, 회사는 소비자에게 회원가격으로 환불합니다
- 제 5조(청약철회에 따른 환급금 지급 시 공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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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금 지급 시 공제 대상은 본인이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배송 비용과 법정 비용이 공제됩니다.
- 2. 법정 비용은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청약철회서와 해당 상품을 회사에 반환한 날까지의 경과 기간에 따라 공제되는 비용으로, 상품구매 시 상품 구매계약서를 통해 체결된 회사와 회원(소비자)과의 계약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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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철회 기간 경과에 따른 반품 배송비용 처리와 공제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상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의 경우, 반품 배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공제 비용은 없음. 단,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품 배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②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의 경우 반품 배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상품가격의 5%를 공제합니다.
- ③ 공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의 경우 반품 배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상품가격의 7%를 공제합니다.
- ④ 공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제 6조(청약철회 시 환급금 지불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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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품을 구입한 회원이 청약철회서를 작성하여 해당 상품과 함께 회사로 제출, 반환하면 회사는 이것이 방침 및 절차에 규정된 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될 경우, 청약철회서와 해당 상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 2.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을 지연 지급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자율을 지연일수만큼 계산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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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공제 비용이 차감 후 승인취소 한다. 현금 및 가상계좌로 결제한 경우 공제 비용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을 입금한다.
- (단, 통장사본 미 첨부 시 회원가입 시 등록된 계좌로 입금한다.)환불은 본인에게만 가능하며, 타인에게 환불은 불가하다.
- 제 7조(청약철회 시 기 지급된 후원장려금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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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약철회 회원의 상위 회원에게 기 지급된 후원장려금은 청약철회를 요청한 회원에게 청약철회 하는 상품의 매출 금액만큼 매출을 차감하여 상위 스폰서의 후원장려금을 조정한다.
- 2. 청약철회와 관련된 매출 조정은 청약철회를 요청한 시기에 발생된다.
- 제8 조 제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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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품 구매 또는 인수한 날로부터 제품의 하자(멸실 또는 훼손 등)가 있는 경우에만 14일 이내에 동일 제품으로 교환 할 수 있다.
- 2. 단종 제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상이한 제품은 교환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