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규정
- 제 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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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정은 주식회사 씨엔뷰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소비자 활동 및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 상위 회원 및 하위회원 간의 관계, 각 회원 그룹들 간의 관계 등 회원으로 활동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와 회원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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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 씨엔뷰를 말한다.
- 2. “회원(활동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원 번호를 부여받아 등록된 자를 말한다.
- 3. “추천인”이라 함은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 사업을 소개하며, 각종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이 추천한 회원이 원활히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원을 말한다.
- 4. “후원활동”이라 함은 회사 및 회원 그룹에서 주최하는 각종 모임, 세미나 등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하위회원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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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당”이라 함은 추천수당, 후원수당, 직급 보너스, 승급보너스)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자(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1) 다단계판매자(회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회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 훈련 실적
- 2) 다단계판매자(회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자(회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회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
- 6. “라인”이라 함은 회원 본인 및 직계 라인 상위의 후원인들과 본인이 후원한 하위회원들까지 형성된 조직을 말한다.
- 7. “상품”이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와 제휴한 업체를 통해 회원에게 판매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 8. “그룹”이라 함은 사업운영방법을 공유하는 회원 조직을 의미한다.
- 9. “탈퇴”라 함은 본인 스스로 회원으로서의 지위(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 10. “해지”라 함은 회원 활동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회원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의미한다.
- 11. “무실적 회원”이라 함은 회원가입 후 3개월 동안구매실적이 없는 회원 또는 최종 구매일 기준 3개월 동안 구매실적이 없는 회원을 말한다. (변경일 : 2024년9월1일)
- 12. “PV”라 함은 직급 및 장려금 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회원이 상품구매 시 발생되는 포인트(Point Value)를 말한다.
- 13. “구매실적”이라 함은 제휴 상품을 포함한 회사 상품을 구입하여 발생된 상품의 점수를 말한다.
- 제 3조(적용 제외)
- 본 규정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후 회사에 등록된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회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소비자(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제 4조(법률과의 관계)
- 본 규정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 적용 부분과 경합 되는 경우에는 강행 규정에 한하여 관련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 5조(회원가입)
- 회사의 회원이 되려면 현재 승인된 회원의 추천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 (회원가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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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만 19세 이상이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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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 (1)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또는 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 법에 의한 교원
- (2)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
- (3) 회사의 지배 주주 또는 임직원
- (4)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 (5) 복역 중이거나 교정 기관에 수감 중인 자
- (6) 합법적인 국내 체류 허가를 득하지 못한 외국인
-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8)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로서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
- 2. 전 항의 결격 대상자의 활동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즉시 회사는 직권으로 해당 회원의 자격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여야 한다.
- 4.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각 센터 및 고객센터, 온라인(회사 홈페이지)을 통해 회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 5.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SMS수신(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거나 본인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추천인, 추천인 등의 항목을 기재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6. 온라인 가입의 경우에도 SMS 수신에 동의하여야 한다.
- 7.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회원가입 시킨 회원은 즉시 회원자격이 해지됨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8. 회원활동규정 위반으로 해지된 회원이 재가입 하고자 할 경우 타사 탈퇴증명서 및 본인 확인 서를 첨부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단, 재가입 대상자는 해지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재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 제 7조(회원자격의 승인)
- 회원은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회원으로서의 고유 회원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그 때부터 정식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회원자격의 승인 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다.
- 제8 조(회원의 주문)
- 회사의 모든 상품은 회원만이 구매할 수 있으며, 회원이 아닌 사람은 오직 회원을 통해서만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고 회원 편의에 따라 각 형태 별로 주문할 수 있으며, 주문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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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방문 주문
- (1)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여 상품주문서의 각 항을 자세히 기재한다. (회사 소정 양식)
- (2) 제품주문서와 제품대금을 주문 접수창구에 접수한다.
- (3) 접수 후 전산 주문 번호가 기재된 상품주문서 1매를 돌려받는다.
- (4) 돌려받은 상품주문서를 상품 인수 창구에 접수 후 거래명세서와 주문한 상품을 인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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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주문
- (1) 회원은 24시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주문 배달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2) 인터넷 쇼핑몰(www.cn-view.com) 접속 후 회원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제반 주문 절차에 의해 상품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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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방문 주문
- 제9조 (결제방법)
- 회원은 다음 각 호를 통해 상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 1. 현금현장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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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결제
- 카드 결제 시 본인의 신용카드 번호와 카드 유효기간, 소유자명, 할부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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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 계좌 결제
- 대표 계좌 결제란 회사의 입금 전용 계좌를 의미하며,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단, 해당 은행 사정상 실시간 입금확인이 지연될 수 있다.
- (1) 주문 시 결제 방법을 계좌입금으로 선택
- (2) 주문 완료가 되면 주문/배송조회 화면에서 입금에 대한 정보확인가능
- (3) 인터넷 뱅킹, ATM,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해당 법인 계좌로 이체한다. 이때 입금 은행 및 계좌번호에 주의한다.
- 제10조 (택배)
- 회원은 택배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택배 비용과 특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택배비용은 5만원 이상 상품구매 시 무료이며, 5만원 미만 구매 시 소정의 비용(\3,000)을 부담해야 한다. 택배비용은 제반 물류비용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
- 제11조 (실적 이관 금지)
- 회원 본인이 주문한 실적을 타 회원의 실적으로 변경하는 실적 이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다.
- 제12조 (청약 철회 등)
- 1. 청약 철회 시 회원의 선택에 따라 상품을 교환/환불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시행령 제 24조(재화 등의 반환 시 비용 공제)에 의거 기 지급된 수당 및 법정 반환 수수료 등을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세부 규정)
- 청약철회 및 반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씨엔뷰 반품제도에서 정한다.
- 제14조 (수당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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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은 회원 본인에게 속하는 하위회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 성실한 후원 의무 이행을 통해 회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회원 본인에게 속하는 하위회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원활동규정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징계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전체 수당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위 위반행위가 회사의 이미지 손상과 다른 회원의 사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2. 기타 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에서 처리하기로 한다.
- 제15조 (수당 세부내역)
- 수당 세부 내역은 별도의 회사 보상플랜에서 정한 바와 같다.
- 제16조 (일반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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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이 일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원 정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변경은 본인임이 확인되면 즉시 변경 처리하며, 회사 홈페이지 (www.cn-view.com→ 마이오피스)에서 본인이 직접 변경할 수 있다.
- 3. 개명 등으로 인한 성명 정정 시에는 본인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4. 계좌 변경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변경 가능하다.
- 제17조 (상속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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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법정 상속인이 회원자격을 상속하고, 회원이 행위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에 의해 배우자 등이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 단, 회원이 유언을 통해 회원자격 상속에 관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해당 유언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행위능력 상실 여부는 신체장애 1등급 이상 판정을 받거나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 등을 받아 회원 본인이 사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회사에게 있다.
- 2. 상속인은 1차적으로 배우자,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 3.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상속인 또는 승계인이 될 수 있으나 회원가입은 불가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민법에 의거 조부모 등 미성년자의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의 순위로 견인이 된다. 후견인이 없을 경우 회사는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회원이 유언을 통해 후견인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 4. 상속인은 본 조 1항의 사유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의 판정 자료, 법정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제출하여, 회원 지위 상속 여부 결정 등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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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법정 상속인이 회원자격을 상속하고, 회원이 행위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에 의해 배우자 등이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 제18조 (회원탈퇴 및 해지, 비활동회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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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 스스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2. 회원 스스로 탈퇴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홈페이지 마이오피스를 통해 탈퇴 신청하거나 회원탈퇴신청서와 신분증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 3. 회원은 탈퇴와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단, 기 발생한 회사와의 채권 채무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4. 탈퇴 회원은 회원탈퇴일 기준 3개월 이후 가입 가능하며, 무실적 회원은 회원탈퇴 후 바로 가입가능하다. (변경일 : 2024년 9월1일)
- 5. 회원은 후술되는 제9장 회원 윤리 규정을 위반하면 회원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 6. 본인 탈퇴 및 자격 해지 회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회원으로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탈퇴 및 해지된 회원이 직접 후원하였던 하위라인 회원에 관한 모든 권한이 상실된다.
- 7. 탈퇴 회원이 다시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경우 해지 전에 보유하였던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회복되지 않는다.
- 8. 회사는 필요한 경우 회원자격이 해지된 회원에게 영구제명 및 해지일 이후 회사(센터) 출입 및 행사참여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9. 영구 제명된 회원의 경우 회사의 승인 없이 회원 가입이 불가하며, 차명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회사는 직권으로 회원자격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차명 가입을 유도한 상위 회원은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자격 제한 등 별도의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 10. 해지 또는 탈퇴자의 해당 월 실적분에 대하여 수당 및 모든 보상플랜에 따른 수당은 발생되 지 않으며, 기 발생된 실적에 대한 수당 지급도 정지될 수 있다. 또한 해지 또는 탈퇴 시에는 프로모션(교육, 행사 포함)조건에 해당된다 하여도 해당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지급대상자가 각종 활동 규정 위반사항 관련 탄원/소명 조사 진행 중일 경우 해지 또는 탈퇴 전이라도 수당은 지급 보류할 수 있다.
- 제19조 (추천인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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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라인으로도 추천인을 변경할 수 없다.
- 2. 회원은 추천인 변경이 불가하다 하여 부모, 형제, 가족, 친척 등 어떠한 차명으로도 활동 (일종의 라인 변경)을 할 수 없다. 차명 활동을 할 경우 차명 활동 시 가입된 회원 본인 및 하위 회원을 포함한 전체 라인은 원래 라인으로 강제 편입되며 차명 가입을 유도한 추천인은 라인 유인 행위로 간주되어 회원자격 제한을 받게 되고, 그 내용을 회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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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은 추천인 변경이 불가하다 하여 부모, 형제, 가족, 친척 등 어떠한 차명으로도 활동 (일종의 라인 변경)을 할 수 없다. 차명 활동을 할 경우 차명 활동 시 가입된 회원 본인 및 하위 회원을 포함한 전체 라인은 원래 라인으로 강제 편입되며 차명 가입을 유도한 추천인은 라인 유인 행위로 간주되어 회원자격 제한을 받게 되고, 그 내용을 회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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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 초기에 라인 형성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가. 회원가입 초기3영업일 이내 추천인 및 후원인 등록 시 오기 또는 오류로 등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 처리한다.
- 나. 후원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변경 전/후 후원인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다. 회사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후 1회에 한하여 변경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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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 초기에 라인 형성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제20조 (회원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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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1. 회원 사업을 하는 동안 본 윤리규정 및 기타 관계 규정 등에 실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업에 임한다.
- 2. 회원은 사회에 대한 봉사와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자랑스러운 신분임을 명심하여 언제나 신의와 성실로 고객을 대함은 물론, 모범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한다.
- 3. ㈜씨엔뷰 사업은 그 대가에 상응하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명심하고 마케팅전략 및 상품 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상품 전달에 임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노력과 학습 통해 개인 성장과 더불어 회사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4. 철저한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성과 정확성의 원칙 아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5. 타사의 경쟁 상품을 비난하거나 경쟁사의 제반 여건에 대해 폭로하는 형태의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당사 상품의 우수성과 효능 만을 기반으로 진실과 신용으로 사업에 임한다.
- 6. 전달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상품의 품질이 왜곡되어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 불만족 시에는 각 보증 조건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한다.
- 7. 기존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통해 신뢰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신규 소비자가 개척되는 것이 본 사업의 기본 원리이자 사업 성장의 지름길임을 알고, 기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 8. 후원한 회원에 대해 성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 및 교육함으로써 팀 멤버를 발전시킴은 물론 형성된 멤버들의 제반 활동에 대해 모든 연대 책임을 진다.
- 9. 회사 및 그룹 리더들이 주최하는 각종 모임, 교육 및 행사 등에 성실히 참여하고 솔선수범하여 진행을 도움으로써 회원으로의 자질 향상에 노력한다.
- 10.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제반 국가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에 임한다.
- 11.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대한민국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다.
- 12. 회사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회사에서 정한 제재조치를 감수한다.
- 13. 회원은 회사에 사전 동의 받지 않은 진열 및 온라인 판매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에는 회사에서 정한 제재조치를 감수한다.
- 14. 회원은 제품을 국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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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회원은 회사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저작물(제품사진, 이미지, 제품 자료, 영상물 및 상표 등, 이하 "저작물"이라 한다)의 사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회원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회사의 제품에 대한 이미지, 대외 신인도, 신뢰도 제고 및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회원이 아닌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
- (4) 회원은 회사로부터 사용을 승인받은 제품과 관련한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형태 및 색을 포함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원안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 (5) 회원이 저작물의 내용을 변형하여 사용할 경우, 변형한 최종 내용에 대해 회사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 (6) 회원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련 법률위반', '회원활동규정 위반', '저작물 사용 규정 위반', '저작물 사용 계약 위반', '회원자격 해지', '회원자격 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회사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단, 회사의 명시적인 사용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7) 본 조항을 위배한 회원은 회원자격이 해지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제21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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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 회원은 회사의 상표, 상품명, 상호 등 기타 공업 및 지적 소유권을 회사가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사용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2. 회원은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상품의 외형 또는 내용품을 승인 없이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다.
- 3. 회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회사에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회사에 고용되는 것은 아니며, 독립적인 관계로 계약에 의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 5. 회원은 회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함으로써 소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 6. 회원은 하위 회원과 관련된 교육훈련 및 조직관리에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수당(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즉, 회원은 추천인으로서 역할과 활동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추천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하위 라인으로부터 탄원이 제기될 경우 회사는 수당의 지급을 보류 또는 정지하고 조사할 수 있다.
- 7. 회원은 하위 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수당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8. 회원이 상품을 판매, 전달할 때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청약철회 등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9. 회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 10. 회원은 상품을 판매할 때나 하위 회원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한다.
- 11. 회원은 소비자의 청약 철회 또는 반품 요구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청약 철회 또는 상품을 반환 받은 후 대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청약 철회 또는 반품을 방해할 목적으로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 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환불 시 회원가격과의 차액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13.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상품을 일반 소매점과 같은 다른 사업장에 공급,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회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온라인, 오픈마켓 등 포함)
- 14. 회원은 소비자의 중요한 불만사항을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수정, 보완하게 하여 고객만족에 앞장선다.
- 15. 회원은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판매 보조 용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설명회 또는 상품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 16. 회원은 임의 또는 고의로 자신이 속한 라인 또는 센터 등을 변경할 수 없다.
- 17. 회원은 다른 회원이 의무사항과 금지 사항을 위반하도록 공조 또는 방치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 사실 발견 시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 18.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의 상품을 밖에서 보이게 진열하여 회사의 매장이나 센터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 (회원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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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회원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
- 1.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2. 회원에게 하위 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3.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 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 4.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5.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연간 5만원 이하),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6. 분쟁이나 불만처리를 상당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7.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강매하거나 하위회원에게 재화 등을 전달하는 행위
-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문자, 기타 SNS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9. 회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회원으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회원이 그 하위회원에게 재화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10.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 11.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을 회사에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회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 12.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을 도용하여 회사와 무관한 상품, 자료 등을 판매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 13.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이 160만원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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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2)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도용 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4)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 15. 본 회원활동규정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조직 및 회원의 지위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16. 회원 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 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 만을 하는 행위
- 17. 회사의 승인 없이 회원 센터에 회사 상호/로고 등의 간판을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매장이나 센터 등으로 오인하 게 하는 행위.
- 제23조 (전자상거래 윤리규정)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전자상거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회원의 개인 SNS 계정 및 홈페이지 등에 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회사의 상호/로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2. 회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사 쇼핑몰을 복사(COPY)해서는 아니 된다.
- 3. 회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회원가입 접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회원은 잘못된 정보로 회사의 사업 또는 상품을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개인 SNS 계정 및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회원은 회사의 사업을 비방하거나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게시하도록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 6. 회사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또는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타 회원의 이미지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7. 수신인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 및 상품 홍보, 판매 등의 홍보성 메일(광고)을 발송해서는 아니 된다. 전자메일 등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 시에는 “한국 정보보호 진흥원 광고 전송 가이드 (www.spamcop.or.kr)의 기재사항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단, 위 웹사이트 주소는 한국 정보보호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8.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된 쇼핑몰 외에 개인적인 쇼핑몰(회사 상품을 판매하는)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오픈마켓(옥션, G마켓, 인터파크)등을 통해 회사의 상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 (회원 운영 규정)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회사와 논의 및 승인되지 않은 회원 간의 호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회사에서 제공한 영업지침 및 상품 지식 등 제반 사업에 관한 정보를 소속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 3. 리더는 소속 회원들의 사업 진행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신속하게 회사에 전달하여야 한다.
- 4. 미비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정보로 단순 비교하여 회사의 영업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직급 승급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하위회원들에게 상품구매 할당 또는 금품요구 등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회원 상호간 특정 회원의 사업을 비방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등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방해서는 아니 된다.
- 7. 개인 또는 그룹의 이름 하에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요구를 하거나 회사의 자산을 독점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회사를 빙자하여 회원에게 금품의 제공 또는 금전 소비 대차 등 일체의 부조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정해진 수준을 초과한 교육이나 비정상적인 교육방법 등을 동원 또는 과장된 효능 효과로 상품을 전달하여 회원 또는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행사비 또는 시스템 자료 판매비 등을 징수하여 회원들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11. 변칙적으로 라인을 변경하거나 타 그룹 회원의 라인 변경 또는 타 사업으로 유인 행위 등을 통해 타사 업자의 공정한 사업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 그룹에 속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빌미로 회원 간에 금전거래 또는 사업과 관계없는 투자 등을 권유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 (회원의 자격 제한 목적)
- 회사는 건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회원의 부당한 피해를 막고,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6조 (회원의 자격 제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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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회원의 윤리규정 및 지침 사항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다.
- 2. 회사는 회원이 유언비어 유포, 타사 유인 행위 등 회원윤리규정에 분명히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다고 잠정 판단한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언제든지 본사/지사/센터 등 출입금지 등 일체의 회원 자격을 직권으로 즉시 제한할 수 있다. 전항의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회원은 회사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
- 3. 회원은 다른 회원의 윤리규정 및 지침 사항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서를 6하 원칙에 의거 기술한 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회원은 회사의 요구(출석 포함)에 응하여야 한다. 단, 허위 또는 명확한 근거 없이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상/하위 라인 등 다른 회원에게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회원은 회원자격제한 등의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 4. 회사는 자격제한 대상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해당 회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자격제한 대상 행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회원은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 사항을 소명 하여야 한다.
- 5. 회원이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윤리위원회'에서 소명 내용이 조사하여 밝혀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회원활동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6. 회사가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전화, 문자메세지,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소명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회사의 요구(소명 요구, 출석 요구 포함)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회원활동규정 신고서 및 회사가 인지한 회원활동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회원이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회사가 회원이 회사에 등록한 주소로 등기우편(내용증명)을 통해 소명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우편이 회사로 반송된 경우 유선 및 직접 전달을 통한 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 7. 회사는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후 회원에게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8. 전 항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회사는 위반 행위를 한 회원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치 결과 통보에는 구체적인 위반 내용 등 조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27조 (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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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회원 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따라 사후 절차를 진행한다.
- 2.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 27조(회원의 자격 제한 절차)에 따른다.
- 제28조 (회원자격 제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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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자격 제한의 종류는 경고, 자격 정지 및 자격 해지로 분류된다.
- 자격정지의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정한다.
- 제29조 (회원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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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다.
- 1.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해당 그룹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 2. 제품의 허위 과대광고 등으로 회사 및 다른 회원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제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 4. 상품의 과대광고 및 회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5.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월 개인 누적 반품 10,000,000 JP를 초과하는 경우
- 6.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상호가 들어간 간판을 달거나 또는 상품 및 자료를 밖으로 전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오피스, 매장, 센터 등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 7. 회사의 보상플랜 내용을 허위로 과장되게 설명하여 사행심을 부추기거나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 8.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회사에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 9. 회원 조직을 볼모로 하여 본인의 사업적 이익을 위해 회사에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사업자의 품의를 손상과 회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10.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 라인으로 변경을 시도하거나 차명 활동 등을 한 경우
- 11.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품을 해외로 수출한 경우
- 12. 회사가 공식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지역에서 회사가 진출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을 한 경우
- 13. 사업운영방법(시스템)을 변경하여 본인의 하위 회원을 변경된 시스템으로 유인하는 경우
- 14. 타 회원에게 교육비를 징수 또는 개인적인 사업, 도서, 홍보물 등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 15. 임의로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경우
- 16. 회원이 본 규정(제 21조 회원 준수 사항, 제22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23조 회원 금지사항, 제24조 전자상거래 윤리규정, 제25조 회원 운영 규정을 포함)을 위반한 경우로, 회사가 '경고'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30조 (회원의 자격 정지)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1.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자격 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 2.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가명의 코드를 가입하여 부당한 수입을 취하는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회사나 상위 사업자를 비방 또는 사실과 다르게 과대포장,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회원 또는 전체 회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
-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사에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하위 라인 등 다른 회원에게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회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주는 경우
- 5. 회원이 직급 달성 등을 이유로 하위 라인에 제품 구매나 지급 달성 등 실적을 강요하거나 하위 라인에 실적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수당을 요구하거나 착취하는 경우
- 6. 스폰서로서 하위 라인을 후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원활동을 하지 않거나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위 파트너 및 하위 라인에 대해 사실과 다른 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7. 오프라인 유통망이나 온라인(온라인 상 상품 가격 고시 후 판매하는 모든 활동)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회사나 타 회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 8. 하위 사업자가 타 오프라인 유통망이나 온라인(온라인 상 상품 가격 고시 후 판매하는 모든 활동)을 통해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회사나 타 회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묵인 또는 방조한 경우
- 9. 회사에 승인되지 않는 판촉활동(추가 증정품 등)을 통해 회사나 타 회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 10. 회사 또는 임직원으로 사칭하거나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 및 이를 통해 당사의 대해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사칭하였을 경우
- 11. 하위 회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허위로 하위 회원의 회원정보, 제품구매정보, 카드승인금액 등을 다르게 작성한 경우
- 12. 청약 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 등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회원의 주소, 전화번호, 기타 개인정보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13. 회원이 본 규정(제 21조 회원 준수 사항, 제22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23조 회원 금지사항, 제24조 전자상거래 윤리규정, 제25조 회원 운영 규정, 제30조 회원의 경고를 포함)을 위반한 경우로, 회사가 '자격 정지'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31조 (회원의 자격 해지)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 1. 방문판매법, 의료법, 약사법,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회원으로 가입시키거나 허위로 작성된 제반 서류(회원 등록 신청서, 변경 신청서 등)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 3. 회원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구류, 과료, 몰수, 벌금 등의 행정적인 처벌을 받은 경우
- 4. 상속인 없이 회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5. 회사 및 회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원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 (1) 회원 조직을 양도, 양수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 (2) 타사 제품을 회사제품으로 사장하여 유통하는 행위
- (3) 사업을 빌미로 회원 간에 금전 거래 또는 회사 사업과 무관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모든 행위
- (4) 회원 조직을 이용하여 회사 사업과 무관한 다른 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우
- (5) 불법적인 라인 변경(추천인, 추천인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당사자 또는 상/하위 라인의 동의 없이 라인 변경, 추천인 변경 등으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
- (6) 자의적인 타사 상품과의 비교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회사 상품을 비난하는 행위
-
6.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차명 등으로 이중 가입한 경우
- 이러한 경우 차명 가입된 회원 자격은 즉시 해지되고, 하위 라인은 원래 가입되어 있던 라인으로 강제 편입된다.
- 7. 회원자격의 해지 및 탈퇴 후 2개월 이전에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업활동을 한 경우 차명 가입된 회원 자격은 즉시 해지되고, 하위 라인은 원래 가입되어 있던 라인으로 강제 편입된다.
- 8.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파렴치한 행위 및 비윤리적인 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 9. 동종업계 타 회사와 이중 가입 또는 이중 활동을 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회원을 상대로 유인 행위를 한 경우, 회원 간에 회사를 빙자하여 금전거래를 한 경우
- 10.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관계기관이나 언론에 제보하여 회사나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 11. 회원활동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서 "윤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회사가 판단하여 회원자격해지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한 경우
- 12. 회원에게 하위 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 외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경우
- 13. 타인의 신용카드를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동의를 받았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경우
- 14.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재판매(온, 오프라인 모두)를 하도록 제품을 공급한 경우
- 15. 허위 또는 화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 16. 회사가 승인한 회사를 대표하는 사업장(오피스, 센터, 매장 등)에서 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외에 제품을 진열, 판매하거나 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17. 하위 라인의 반품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취한 수당에 대해 회사의 환수에 응하지 않은 경우
-
18.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 (2)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도용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 (4)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 19. 회사 및 회원 주관 행사에서 임직원 또는 사업자에게 폭언, 폭행, 협박(전화, 문자, SNS, 이메일 등) 등 기타 업무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
- 20. 회사로부터 경고,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아 회사가 더 이상 회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1. 온라인을 통해 과대과장광고, 가격 노출, 제품 판매를 하는 경우
- 22. 회원이 본 규정(제 21조 회원 준수 사항, 제22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23조 회원 금지사항, 제24조 전자상거래 윤리규정, 제25조 회원 운영 규정, 제30조 회원의 경고, 제31조 회원의 자격 정지를 포함)을 위반한 경우로, 회사가 '자격 해지'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32조 (회원의 자격정지 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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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회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 성실한 후원활동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회원의 자격정지 상태를 해소할 수 있으며, 해소 즉시 정상적인 회원자격 회복 및 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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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는 회원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자격제한 대상 행위를 범할 경우 회원자격 해지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회사"와 "회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2.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 부칙
- 이 약관은 2025년 01월 08일부터 적용됩니다.